KBS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
TV가 없는 가정은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신료 해지를 통해 매달 2,500원의 납부를 멈출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2일부로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가 분리되었거든요. 또한 과거에 TV가 없던 기간 동안 부과된 수신료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받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니, 차근차근 따라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TV를 안 보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TV 수신기를 소유한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TV를 없앴다면 한전에 이를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TV 수신료 면제 조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TV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 TV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사회적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 공동 주택의 공용 TV
- 공용 TV 설치 시설에서는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 : 아파트 공용 TV)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TV를 시청해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TV 수신기가 없고 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의무는 없습니다.
TV 수신료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면제 신청이 완료되고 다음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가 없다면 먼저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KBS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 신청
1-1. KB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2. 상단 메뉴에서 수신료버튼을 클릭합니다.
1-3. 필요에 따라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 / 해지 또는 TV 신규 등록 / TV말소를 선택합니다.
1-4.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2. 한전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 신청
1. 국번 없이 123(또는 지역번호 + 123)으로 전화합니다.
2. 0번(상담원 연결)을 선택합니다.
3. 상담원에게 TV 수신료 해지 요청을 전달합니다.
3. KBS 고객센터를 통한 해지 신청
1. 1588-1801로 전화합니다.
2. 1번(수신료 관련)을 선택하고, 납부자번호를 입력합니다.
3. 상담원과 연결 후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해지 신청 후, 과거 TV가 없던 기간 동안 납부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내 금액 환불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TV 수신료 환불 신청을 요청합니다.
2. 3개월 초과 금액 환불
-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TV 미보유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TV 미보유 증명)
- 환불받을 은행 계좌 사본
KBS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환불 금액이 지급됩니다.
중요한 참고 사항
- TV 수신료를 해지하면, 추후 TV를 다시 설치했을 경우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지와 환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 TV를 폐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신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반드시 해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 면제 처리는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가짜 정보로 신청할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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