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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이 지원제도가 뭔지는 일단 아셔야 합니다.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받으셔야죠. 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매우 쉽게 직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금,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쉬운 이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말이죠.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사람의 보험료 일부를 내주겠다는 거에요.
1. 두루누리 지원 대상
직원, 알바, 근로자 중에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사람
- 월급이 270만 원 미만인 사람
- 10명 미만의 가게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 같은 파트타임 일자리도 가능합니다.
사장님
- 10명 미만의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 사장님도 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보다 적으면 지원해 드립니다.
- 작품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예술인 분들은 신청하세요.
-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는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IT 소프트웨어기술자,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방문강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서류 준비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자의 보험 자격 취득을 위한 서류
사회보험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이미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
온라인 신청
- 일반근로자와 사장님 :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자 가입/신청 절차 안내 페이지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 고용 산재보혐 토탈서비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가입/신청 절차 안내 페이지
서면신청
- 일반근로자와 사장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 제출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 / 우편 / 팩스 제출
신청 후에는?
-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해요.
-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
- 보험료 밀리면 안 돼요!
사장님이 보험료를 밀리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하세요!
잘 모르겠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친절히 알려줄 거예요!
Q1. 우리 가게가 사람을 새로 뽑아서 직원이 10명 넘으면 어떻게 돼요?
A. 가게에 일하는 사람이 10명보다 많아지면 두루누리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Q2. 국민연금만 가입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만 가입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Q3. 지원금은 어디로 오나요?
A. 지원금은 일하는 사람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내야 할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급돼요.
Q4.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하고 심사가 끝난 뒤,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돼요!
결론
두루누리 제도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과 사장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보험료가 부담돼서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쉽게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이런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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